창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8591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4. 10. 27. 접수 제76607호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4. 10. 27. 접수 제76607호로...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