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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17138
원인무효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2. 12. 21. 접수 제82172호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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