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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307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3. 7. 31. 접수...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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