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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2929
전세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19. 창원지방법원 접수 제19407호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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