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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63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2. 22:30 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E의 숙소에서, E에게 1 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 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2:40 경 위 E의 숙소에서, 1 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 을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제 2회, 제 3회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산 정 근거: 필로폰 수수 가액 20만 원]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필로폰 수수)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 2년) 제 2 범죄( 필로폰 투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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