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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2097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1. 11. 27.부터 2012. 2. 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여 당시에는 피고와 원고는 부부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지원한 것이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C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송금액에 대하여는 위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는 2011. 12. 27.부터 2012. 2. 6.까지 사이에 피고가 대표자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C 명의의 예금계좌에 6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4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 (2) 2012. 2. 6.자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송금을 제외한 나머지 송금 당시 작성된 영수증에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나 적요 란에 “A가 빌려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주식회사 C은 피고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므로, 주식회사 C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이 곧바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약정에 따른 돈의 대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송금 당시 작성된 영수증에 “A가 빌려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송금 신청서에 스스로 기재한 것이고,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송금 중 2012. 2. 6.자 송금에는 이러한 기재도 없는 점, ④ 원고는 2012. 1. 12.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을 대여사실에 대한 증거로 주장하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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