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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1 2017고정20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0. 01:4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일반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D(18 세), E(17 세), F(17 세) 등 3명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6 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호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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