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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23 2015가단980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5. 31.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5. 3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10만 원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절차에 필요한 서류도 모두 교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만 인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자동차세, 과태료 등이 원고에게 부과되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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