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20 2016가합201469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2. 16.경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이래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 이하 ‘daum 사이트'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B"라는 계정(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으로 daum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래 이메일(C)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2005년경에는 “D”라는 명칭의 인터넷 카페(E, 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개설하였으며, 2007년경에는 본인의 이름을 따 “A”라는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다. 1) 피고는 2015. 8. 10.경 F(필명, 본명 G) 작가로부터 이 사건 카페에 F 작가의 저작물인 시 “H”이 작가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채 게시되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카페에서 해당 게시물인 “I”를 삭제하고, 원고에게 게시물 삭제 사실과 「게시일자와 상관없이 현재 게시되고 있는 게시물을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스스로 삭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제가 누적될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 및 아이디 규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저작권자 또는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고소되거나 합의를 요구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 또는 방치하실 경우 아이디 사용중지 및 카페/블로그 폐쇄 등의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접수된 게시물 외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은 스스로 삭제하여 주시고, 이후 게시물 작성시 보다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