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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62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43,174,748원과 이에 대하여 2000. 4. 21.부터 2015. 1. 1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되는 부분

가. 갑 3-1, 3-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① 1998. 3. 25. 수취인 동양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동양화학’이라고 한다), 액면금 23,174,748원, 지급일 1998. 6. 30.,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한국상업은행 암사동지점인 약속어음 1매를, ② 1998. 3. 25. 수취인 동양화학, 액면금 20,000,000원, 지급일 1998. 6. 24.,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한국상업은행 암사동지점인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한 사실, 원고가 2001. 5. 1. 동양화학을 합병하여 현재 위 각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동양화학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합계 43,174,748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0. 4.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 16.까지 어음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배척되는 부분 원고는, 위 돈 외에도, 피고가 ③ 1997. 12. 31. 수취인 동양화학, 액면금 629만 원, 지급일 1998. 3. 30.인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자가7620625)를 발행하고, ④ 피고는 1998. 8. 14. 수취인 동양화학, 액면금 1,582,295원, 지급일 1998. 8. 14인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자가 12253486)를 발행하였으며, 원고가 위 각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합계 7,872,29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③, ④와 같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점 및 원고가 위 각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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