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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5 2018노268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서 미 제출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8. 9. 1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1. 14.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유 없다.

2. 직권 판단 다만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한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 면 ‘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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