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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6 2015노27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2. 1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12.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2. 10.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J, N, O, R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 상호 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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