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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노2160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고단 689, 768( 병합), 1136( 병합), 1284( 병합)], 이에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9. 12.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아 (2018 노 989),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데, 원심 판시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4.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 받고, 이에 항소하였다가 2018. 9. 12.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아,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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