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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6노4386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남은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 면 ‘ 범죄사실’ 란 아래에 ‘ 피고인은 2017.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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