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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나6811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렉서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9. 23. 09:2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에 있는 양평동사거리에서 당산역 방면으로부터 양화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과 서로 접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76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일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은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진행하면서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정지선을 통과한 지점에서 2차로와 3차로 사이의 차선을 침범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차량의 좌측 뒤 문짝 및 뒤 펜더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앞 펜더 부분이 서로 부딪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위치 및 양측 차량의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차량 운전자는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중이었던 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 3차로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교차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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