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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5 2013고정8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상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2013. 3. 30. 21: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58세)이 운영하는 위 장소에 들어가 다른 손님 테이블에 놓인 술을 마음대로 가져가서 마시고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술을 꺼내어 바닥에 앉아 마시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30여 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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