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5 2013고정8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상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2013. 3. 30. 21: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58세)이 운영하는 위 장소에 들어가 다른 손님 테이블에 놓인 술을 마음대로 가져가서 마시고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술을 꺼내어 바닥에 앉아 마시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30여 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