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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5.02 2013고단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1. 21.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장락동 장락정미소 앞 도로를 장락삼거리 방면에서 제일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베르나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인하여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6,004,984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889,84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일반수리비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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