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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15 2015고단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4. 05:5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준코 노래방 앞 도로부터 동해시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11킬로미터 지점 동해휴게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05: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동해방향 11킬로미터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릉시 방면에서 동해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피고인은 주행차선을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려 하였고 2차로의 진행방향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핸드폰을 조작하는 등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앞차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위 2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전벽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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