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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10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20.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5. 1. 13. 02: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앞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광화문교차로 방향에서 적선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전방에 있는 차량이 정지하거나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선을 따라 진행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3차로로 차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앞서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4세)의 F 쏘나타 택시 왼쪽 뒤 펜더, 앞문,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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