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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13 2012고단1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440-24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동진역 쪽에서 안인진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D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있는 차량이 정지하거나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위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5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양측 견갑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문서송부촉탁회보서, 사실조회 회보서

1.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F은 2012. 10. 12. 강릉으로 가족 여행을 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F은 가족들에게 목,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껴 아프다고 말하였으나 일단 가족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인 김해시로 내려가서 치료받기로 한 사실, F은 3박 4일의 여행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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