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8.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이 위 보험회사에 보험료 납입기간 2000. 3. 16.부터 2010. 2. 16.까지 월 보험료 2,560,000원인 종신보험계약에 가입한 후 그때까지 납입한 보험료가 2억 8,600만 원에 달하여 위 보험계약을 담보로 납입보험료의 80% 상당 금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09. 5.경 D으로부터 허리수술에 따른 장애등급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의 주민등록증 등을 우연히 소지하게 되자 D 행세를 하여 보험약관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6. 29.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11층 소재 C 주식회사 부천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약관대출 담당자 F에게 “내가 D 본인인데,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이제까지 납입한 보험료가 2억 8,600만 원 정도 되고, 그 돈의 80%까지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6,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정해진 기일에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D으로부터 약관대출 관련하여 어떠한 허락을 받은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같은 날 약관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