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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25 2019고단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빌딩 7층에서 보험대리점인 (주)C 부산지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E 종신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에 대하여 신규가입수당 및 유지수당을 받아 대리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소개하는 E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25회 보험료를 납입한 후 해지하면, 내가 해지위약금 전액과 그에 대한 이자 24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설계사를 고용하여 보험계약을 유치하도록 한 다음 그로인해 발생하는 수당으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할 생각이었으나 피고인이 고용한 보험설계사들이 다른 대리점으로 이직을 하여 보험계약 실적이 좋지 않았고,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25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게 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해지위약금 전액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25회까지 보험료 합계 28,926,350원을 납입한 후 2018. 5. 21.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으로 18,515,256원을 돌려받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급할 해지위약금 10,411,0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9.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법률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보험설계사를 고용하여 보험계약 유치 실적이 높여 보험사로부터 나오는 수당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므로, 2년 후에 원금과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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