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1997. 6. 2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파워저축 2종’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피고 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 만기ㆍ퇴직ㆍ입원ㆍ장해 발생인 경우 피고 본인, 사망인 경우 피고의 법정상속인 증권번호 : B 보험기간 : 1997. 6. 27.부터 10년간(만기 2007. 6. 27.) 월 보험료 : 120,168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및 약관대출금 차용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보험 약관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최고기간으로 하며, 원고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원고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20조 해지계약의 부활 ① 제19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원고가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