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7가단3944
예금채권상속인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금채권 상속재산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유
1. 예금채권 상속재산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실효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선정당사자)가 예금채권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 외에 예금채권이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따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이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금채권 상속재산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금전지급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