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각 청구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확인청구...
이유
1. 피고 B, C,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경위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E의 주주라는 점에 다툼이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다
(2015. 10. 8.자 준비서면). 그러나 청구의 취지는 이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취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를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주주 지위 확인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제3자에 불과한 위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주주 지위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E는 원고의 소 중 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 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 경우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참조). 한편, 기명주식의 양도는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