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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255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절차이행청구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제세공과금 등 납부의무의 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제세공과금 등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2014. 1.초순경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한 후 일주일 안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청 등이 2014. 1. 6.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에게 제세공과금 등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서 승소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에 압류등록된 제세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않는 이상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게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제세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서 피고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자동차에 부과된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직권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실효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원로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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