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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6816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자동차세 및 과태료의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각하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1. 11. 1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의 인수와 더불어 위 날짜 이후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위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실효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소 중 자동차세 및 과태료의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 역시 같은 취지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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