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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8 2016고합9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0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소파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치마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수사, 발생현장 CCTV녹화영상 분석 수사)

1.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는 이 사건 간음 당시 잠이 든 상태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간음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2. 판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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