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1세) 은 2020. 1. 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5. 첫째 주 평일 새벽 시간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추행을 하다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하며 피해자가 잠이 들자, 잠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자 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0. 7. 20. 16: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카 톡 내용 인쇄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KICS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2부( 증거 순번 25,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