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6 2014고합7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01:3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을 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바지와 레깅스,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