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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합6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B(여)의 집에서 피해자가 "우울증 약을 먹으면 누가 업어 가도 모를 정도로 바로 잠이 드는데 내가 잠이 들면 허튼 짓 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라"라고 말을 한 후 약을 먹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조사 CD

1. 녹취서

1. 반성문

1. 문자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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