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24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학원 원장으로 위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2세)는 2015. 1. 5.경 위 학원 영어강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경 피해자에게 “입사를 축하하는 환영회 자리를 갖자.”고 제의하여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음 날 03: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F 인근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횟집과 ‘H’라는 상호의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승용차에 탄 피해자가 만취한 채 잠이 들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 16. 04:0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모텔 309호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전력(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