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858』 피고인은 사실은 게임 아이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을 사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을 상대로 먼저 아이템을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해주겠다고 하거나 이미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금융기관 이체내역서 파일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아이템을 편취하고 이를 되팔아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초경 인터넷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재하여, 2014. 4. 21. 23:40경 불상지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175,500원에 아이템을 구매하겠다
’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 명의 예금 계좌로 175,000원을 이체한 것처럼 기재된 ‘신한은행 예금거래내역서’ 파일을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넥슨 게임사의 ‘테일즈위버’ 게임 내 175,000원 상당의 토륨주괴 아이템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29회에 걸쳐 20,592,7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242』 피고인은 사실은 게임 아이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을 사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을 상대로 먼저 아이템을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해주겠다고 하거나 이미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금융기관 이체내역서 파일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아이템을 편취하고 이를 되팔아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초경 인터넷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