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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4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을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0. 07. 22:38 경 양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아내가 음주 측정요구를 받자 손으로 E의 몸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제 1 항 기재 피해자 E와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하여 추궁하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지나가던 행인인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씨 발 니네

술 먹었냐

”, “ 나 이 씨 발 새끼 때릴 거야 넌 내일 뒤졌어 한 대 쳐 맞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고소장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 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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