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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25 2018가단24047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다.

원고는 2013. 9. 6.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할 경우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표상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2018. 9. 21. 21:11경 주거지인 광주시 E건물 F동에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추락하였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설령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 망인은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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