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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5137344
보험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망인은 2011. 5. 1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원고들),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E’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라.

망인은 2017. 7. 31. 06:00경 인천 서구 F공원 내에서 벚나무 가지에 철사로 끈을 묶고 여기에 목을 매어 자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은 사망 당시 소주 5병을 마시는 등 만취 상태로 음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수익자인 원고들에게 1억 원의 보험금을 원고들의 상속지분(각 1/2)에 따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인은 자살하였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자살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도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피고는 면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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