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4 2015고단7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11:20경 여수시 D에 있는 E공업사 앞 도로를 시민회관 쪽에서 오림삼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8.3km - 6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당시 도로에 물기가 있어서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여, 8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4. 3. 13:35경 피해자를 여천전남병원에서 치료 중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