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원사거리 방면에서 전남병원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14. 12. 11.경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