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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4노2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마을버스로서 일반 승용차보다 운전석이 높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시각은 위 마을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피해자가 최초로 등장하기 이전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다하여 피해자를 일찍 발견하여 제동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장소는 편도7차로의 교차로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음을 예견할 수 있는 곳이고 특히 이 사건 사고 무렵 진행신호를 받고 있었던 4차로 내지 7차로에 있던 자동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서행하거나 일단 정차하였다가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이 사건 사고장소는 편도7차로의 교차로인 사실, ②피고인은 직진신호에 따라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1차로로 약 시속 51.5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③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로부터 40여m 떨어진 도로에서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사실, ④이 사건 사고장소의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이고, 2, 3차로는 좌회전차로이며, 4 내지 7차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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