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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31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E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환경안전팀장으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파티클보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해자 F(38세)은 설비관리팀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6. 08:40경 위 C 주식회사 내 원통형 축로(높이 8m, 지름 5m) 내에서 피해자가 축로 점검 작업을 하게 되었고, 위 축로 내부는 섭씨 약 457~850도의 고온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축로 작업 전에 방열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열복을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안전장구 없이 위 축로 내부에 들어가 점검 작업을 하게 하였고, 마침 축로 벽면에 붙어있던 고온의 연소재가 무너져 이에 깔린 피해자가 현장에서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축로 점검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방열복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열복을 착용하도록 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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