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21. 16:3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등과 함께 E지구대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9. 21. 16:50경부터 2014. 9. 21. 17:30경까지 약 40분간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1. 17:05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나랑 일대일로 한번 싸우자”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