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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28 2019고단9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8. 05: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서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B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니새끼가 뭔데 막냐, 씨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B의 왼쪽 얼굴과 오른쪽 어깨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28. 05:55경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인치된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파티션을 발로 수회 걷어차 분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6. 28. 07:05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36번길 15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H 사무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찬 양손으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8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반상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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