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5.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3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고정2534] 피고인은 2012. 4. 24. 19:00경 전남 보성군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판매소에서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홍삼톤골드 2박스를 E아파트 106동 1302호로 배달해 달라, 100만원권 수표밖에 없으니 잔돈을 챙겨오라’고 허위의 주소로 주문을 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배달 온 피해자를 위 아파트 106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쳐서 ‘지금 바빠서 그러니 우선 잔돈을 주고, 집에 있는 딸에게 물건을 전한 뒤 수표를 받아가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딸이 수표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고단6094] 피고인은 2012. 4. 2. 17:30경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광양시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 전화를 걸어 ‘조금 전에 가게에서 물건을 사려던 사람인데, I아파트 104동 1302호로 제사상과 제기를 배달해 달라, 물품대금은 100만원짜리 수표로 지급하겠으니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준비해오라’고 허위의 주소로 주문을 한 다음 위 아파트 104동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배달 온 피해자의 직원 J이 보는 앞에서 휴대폰으로 ‘아빠가 거스름돈을 받았으니까 100만원짜리 수표를 줘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딸과 통화를 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그 직원에게 '바빠서 급하게 나가봐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