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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217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식칼)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15:1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871-37에 있는 안양천야구장 앞 산책로에서, 위 산책로 벤치에 누워있는 피해자 B(55세)을 발로 차 깨우자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5cm)을 점퍼 윗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를 향해 좌우로 3~4회 가량 휘두르면서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 삼진아웃 해당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십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범행의 방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우울증, 치매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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