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05:05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서울 노원구 B단지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에 윗집인 D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연기가 올라온다고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흉기인 가로 30cm인 식칼 1개와 가로 25cm인 과도 1개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 출입문 번호키를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고, 식칼로 복도 창문을 내리쳐 유리창과 방범창 그리고 방충망을 손괴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습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ㆍ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층간의 생활문제로 새벽에 식칼을 들고 타인의 주거의 유리창과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이므로, 범행의 시간대와 행위 태양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더 이상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주거지를 이전하기까지 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