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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13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19:40경 서울 용산구 B고시원' 공용 부엌에서, 피해자 C(37세)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소란스럽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32cm, 칼날길이 : 20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식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B 특수상해 관련 사진

1. 일반진단서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9년에 상해죄로 벌금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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