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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6246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69.20㎡를 인도하고, 262,903원 및 2015. 8. 30...

이유

1. 사실인정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69.20㎡(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990,000원(차임 900,000원에 부가가치세는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990,000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에 기간 2014. 2. 13.부터 2016. 2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차임은 매월 13일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처음 6개월분은 선납하였다.

피고는 2015. 3. 12.까지 사용분에 대한 차임, 즉 2015년 3월까지 매월 13일에 지급하는 차임 중 4,770,000원을 연체하였다

(13개월분 12,870,000원 중 8,1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4. 6. 차임 연체액이 2기 이상의 차임액에 이르렀고, 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2015. 5. 20.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임대차가 해지되었다.

8,100,000원 외에 피고가 더 지급한 차임은 없다.

피고는 2015. 8. 29. 이 사건 사무소 열쇠를 부동산중개인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중개인은 “열쇠를 받은 후 원ㆍ피고 사이에 분쟁이 있는 걸 알게 되었고 중개인이 나설 수가 없어 열쇠를 보관하고 있을 뿐이며 분쟁이 끝난 후 원고에게 열쇠를 돌려주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알려줄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차임 4,770,000원 및 2015. 3. 13.부터 2015. 8. 29.까지 사용에 대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2015. 3. 13. 이후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 합계가 5,492,903원[990,000원 × (5 17/31)]이므로 2015. 8. 29.까지 계산한 차임 및 부당이득금 합계는 10,262,903원이 된다.

임대차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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