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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16 2017고단95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5. 16:09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위 휘트 니스 트레이너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려 하자,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를 위 경찰관에게 집어 던지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통 부위를 잡아 흔들어 근무 복의 가슴 부위가 찢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나무 의자 1개를 위와 같이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4. 25. 16:30 경 위와 같이 위 휘트 니스센터에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8:53 경 부천시 경기 부천시 원미로 149번 길 4에 있는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19:30 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이 처음 자신이 운동하는 모습을 쳐다본 성명 불상의 남자 회원과 위 휘트 니스 소속 트레이너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만 나 따지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00 경 평소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날 길이 약 20cm, 총길이 약 33cm) 을 들고 위 휘트 니스로 찾아 가 그 곳 카운터 부근에서 직원들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칼을 겨누고 흔들며 ‘ 씹할 놈들 아 내가 우습게 보이냐,

어떤 새끼가 대피를 시켰어, 그 새끼를 데리고 와. ’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들에게 처음에 피고인이 시비를 건 성명 불상의 남자 회원의 연락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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