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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3 2018고단135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1. 24. 03:0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음식 점 앞에서, 그 곳을 순찰 중이 던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소속 순찰차( 순 12호) 로 다가가 앞을 가로막아 서고, 위 순찰차에 탑승 중이 던 경찰 관인 경장 E, 경장 F에게 ‘ 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나를 폭행하였는데, 그 일행을 찾아 달라’ 고 하고, 이에 위 경장 F 등이 피고인에게 ‘ 다른 사건 처리 중이니 다른 순찰차를 불러 주겠다’ 고 하자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운전석에 설치되어 있는 ‘ 썬 바이 져 ’를 힘껏 눌러 이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4. 03:25 경 부천시 G 1 층에 있는 ‘H’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 직원인 I에게 ‘ 나를 폭행한 일행을 찾아 달라 ’며 소란을 피우다가 카운터의 결제기기 (POS )를 부서지게 하여 같은 날 03:31 경 위 편의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J를 비롯한 부천 원미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K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 경 부천시 L에 있는 부천 원미 경찰서 K 지구대 현관에서 위와 같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곳으로 인치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 인의 옆에서 동행하고 있던 위 순경 J의 왼쪽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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