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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5가합6749 제8민사부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5가합674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제이에스드림푸드

피고

1. 주택도시보증공사

2. A

변론종결

2017. 9. 13.

판결선고

2017. 11. 15.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부산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2014. 7. 18.자 배당표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14년 금제5459호로 공탁된 281,472,596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A는 33,390,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 및 지상 아파트의 건축 등

1) C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사하구 D 공장용지 2,912㎡(D 공장용지 3,495㎡에서 2003. 3. 10. E 공장용지 583㎡가 분할되고 남은 것,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기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02. 11. 8.경 위 분할 전 토지 중 30/36 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3. 5. 12.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택조합은 주식회사 삼승종합건설과 공동사업자로 하여 2003. 6. 7.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주식회사 삼승종합건설은 2003. 8.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축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04. 2.경 부도로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주택조합은 진운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사업자로 하여 2004. 5. 21.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고 2007. 12. 30.을준공기한으로 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준공에 이르지 못하고 2007. 12.경 공사를중단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2006. 3.경 지하 1층부터 지상 12층까지의 골조공사가 모두 완공되어 각 층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모두 만들어졌는데, 주택조합은 그이전인 2005. 7.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구분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가처분 및 경매절차의 진행 및 매각대금의 배당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A의 신청에 따른 부산지방법원 2007카단12090호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기입등기가 2007. 7. 12. 경료되는 등 그 무렵부터 가압류 또는 가처분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3080.9639/5136.2178 지분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B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위 지분을 매수하여 2014. 6. 9. 그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3) 이에 경매법원은 2014. 7. 18.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제정된 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권리의무를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에 281,472,596원을, 피고 A에게33,390,09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피고 A는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위 배당금은 부산지방법원 2014년 금제5459호로 공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구분소유의 성립 시기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 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 위 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 적 으로 완성 되 면 아직 그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과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는 2006. 3.경 지하 1층부터 지상 12층까 지 각 증의 기둥과 지붕, 주벽 등이 모두 만들어졌는데, 주택조합은 그 이전인 2005.7.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구분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늦어도 2006. 3.경 각 구분된 건물 부분이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를 구분건물로 하려는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에 관한 구분소유는 늦어도 2006. 3.경에는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취득 여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그 분리처분금지는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고(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18038 판결 등 참조), 이는대지의 처분행위가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74175, 74182,741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구분소유가 늦어도 2006. 3.경에 는 성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인 주택조합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에 관한 대지사용권도 그 무렵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데,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 및 가처분기입등기는 그 이후인 2007.경부터 경료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가압류 및 가처분기입등기는 모두 위 각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집합건물법제20조 제2항 본문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토지 중 3080.9639/5136.2178 지분을 매수하여 2014. 6. 9.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위 각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처분 하는 행위로서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본문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사정 등으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그 변제받은 금액이 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4. 7. 18.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281,472,596원을, 피고 A에게 33,390,09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피고 A는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위 배당금은 부산지방법원 2014년 금제5459호로 공탁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부산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

매 사건의 2014. 7. 18.자 배당표에 기하여 위 법원 2014년 금제5459호로 공탁된 281,472,596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는 배당금 33,390,0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취득한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일부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것이 무효인 이상, 위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고하여, 그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재덕

판사 김진원

판사 허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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